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를 적용할 때 그 미철거 건물은 주택으로 취급된다. 사안은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를 3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로, 재건축 아파트 철거 전 양도라도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주거용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10월 재건축대상 아파트 1채를 구입(1세대 1주택)하여 1개월 후에는 3년이 됨
- 동 아파트는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멀지 않아 멸실될 것으로 예상하여 2005.3월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건물이 멸실되지는 않았음
위의 경우 2005.10월 이후 재건축 아파트가 3년이 경과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25,2005.06.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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