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법무과-2598 (2005.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무과-2598
회신일
2005.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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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을 다른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며, 이 해석은 2005.9.29. 이후 최초 결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권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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