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일46014-11825 (2003.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25
- 회신일
- 2003. 12. 17.
- 소관
- 국세청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시 규정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 예규는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즉 대출 낀 증여로 넘겨받은 재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전체 기준시가에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구한다.
【요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전문】
질의내용 요약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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