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 해당여부
제도46014-12636 (2001.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636
- 회신일
- 2001. 8. 11.
- 소관
- 국세청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즉시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학사업 건물 세금 문제에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 사용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례(재삼 01254-3483)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취득 소요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요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합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01254 - 3483 (1991. 11. 9)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 호에 정하는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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