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재산상속46014-1439 (2000.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439
- 회신일
- 2000. 12. 1.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공익법인 부동산 임대 세금 문제는 임대 자체가 아니라 그 운용소득을 당시 시행령이 정한 사용기준액 이상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실제 집행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및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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