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265 (2003.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65
- 회신일
- 2003. 4. 25.
- 소관
- 국세청
자기주식을 취득해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 구분 기재하지 않고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시켜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발행주식의 4.1%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당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은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누락제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를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기재해 제출하면 누락제출에 해당한다는 기존 예규(법인46012-438)와 같은 취지로, 자기주식을 안 적으면 가산세 부담이 따른다.
【요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보유(총발행주식의 4.1%)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자기주식을 소액주주의 합계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438, 1995.2.18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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