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941 (2003.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41
회신일
2003.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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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경작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 휴경상태가 아닌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감면 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놀리던 밭을 팔 때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시점의 실제 경작 여부가 관건이 된다. ‍​​‌‌‌​​​‌​​‌‌‍‌‌​‌​‌​​​‌​​​다만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 휴경에 불과하다면 농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시적 휴경 여부는 양도 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전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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