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16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16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실제로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즉 거래처가 폐업해 물건을 못 받게 되면 이미 공제받은 계약금분 매입세액을 그대로 둘 수 없고 되돌려 납부해야 한다. 공급이 실현되지 않아 당초 매입세액 공제의 전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6, 1995.2.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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