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도46015-10978 (2001.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978
- 회신일
- 2001. 5.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있는 신설법인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로 재화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 등으로 정하며, 해당 질의는 사업양수도방식이 아닌 개별 자산 매각을 전제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금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당해 특수관계 있는 신설법인에 매각하는 경우(사업양수도방식이 아님)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59,2000.11.2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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