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자산의 과세사업목적 변경일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재소비46015-11 (2003.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1
회신일
2003.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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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과세사업의 목적이 변경된 날은 지자체와의 기부협약 등으로 기부채납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며, 그 이전까지는 건물 신축이 과세사업(오페라하우스 대관·관리시설운영업)에 사용될 목적이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무상 기부채납 부가세 처리에서 공제 가능 시점은 기부채납 결정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제17조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오페라하우스 대관 및 관리시설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중이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있으나

현재 사업의 공공성과 문화적ㆍ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건물완성 후 토지 및 건물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지자체와 기부협약을 맺고 오페라하우스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오페라하우스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언제분까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즉 「과세사업의 목적이 변경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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