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3 (2004.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3
- 회신일
- 2004. 9. 6.
- 소관
- 국세청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실지소비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때 전기사업자가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며, 명의자가 면세·간이과세자여도 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해 교부할 수 있다. 사안처럼 섬 전체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가 관리법인(을)에게 발행되고 실사용자 갑이 사용분을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임차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명의자가 지연 교부하더라도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된다.
【요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섬에 위치한 충남도청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당진군청으로부터 당해 당진군청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농수산물 및 특산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섬 전체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당해 섬을 관리하는 다른 법인사업자(을)에게 발행되며 “을”은 충남도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전기, 가스요금은 “갑”이 자기가 사용한 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금을 “을”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갑"의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을 요청하여야 하는지와 공제가 가능한 경우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간세1235-2854, 1977.08.30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동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 부가1265.2-2055, 1983.09.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비22601-93, 1989.01.26
【질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위하여 재화를 공동 매입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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