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2005.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 회신일
- 2005. 10. 25.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데(당시 규정),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이 포함된다. 질의는 피상속인이 5년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2년 거주한 사안으로, 물려받은 논밭 양도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5년 동안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음.
- 상속인이 ○○시에서 3년 살다가 농지소재지에 내려가서 거주한지 2년 되었음.
[질의사항]
이 경우 1년 이상 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면 자경기간 8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 부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09, 2005.07.1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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