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 매각시 과표

부가46015-3611 (2000.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11
회신일
2000.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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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차도선형여객선은 여객운송이 면세, 화물운송이 과세에 해당하여 하나의 재화가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과세와 면세를 같이 쓴 선박을 팔 때 매각대금 전액이 아니라 과세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 매각시 과세표준은 매각하는 날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전문】

[ 질 의 ]

현재 운항중인 차도선형여객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의 2의 범위에 해당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 시, 선박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해당 여부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의하면, 여객은 면세이고 화물은 과세로 되어 있는바, 현재 운항중인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 시 선박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만약 매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면세와 과세겸업인 상기 차도선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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