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 매각시 과표
부가46015-3611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11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차도선형여객선은 여객운송이 면세, 화물운송이 과세에 해당하여 하나의 재화가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과세와 면세를 같이 쓴 선박을 팔 때 매각대금 전액이 아니라 과세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 매각시 과세표준은 매각하는 날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전문】
[ 질 의 ]
현재 운항중인 차도선형여객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의 2의 범위에 해당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 시, 선박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해당 여부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의하면, 여객은 면세이고 화물은 과세로 되어 있는바, 현재 운항중인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 시 선박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만약 매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면세와 과세겸업인 상기 차도선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