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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과?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432 (2010.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32
회신일
2010.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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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매각할 때,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부가법 시행령 제21조①4호)로 분산되는데, 공통사용재화 과세표준 안분계산(시행령 제48조의2)에서 어느 시점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동일 질의에 대한 부가46015-1584(1999.6.5)호 해석을 근거로, 각 중도금·잔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분할대가 수령시기와 무관하게 약정일 기준 단일 비율을 적용한다.

요지

부가46015-1584(1999.06.05)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전문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로 과세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임

- 계약금 10%(2010.03.15), 1차중도금 20%(2010.6.15), 2차중도금 20% (2010.09.15) , 3차중도금 20%(2010.12.15), 잔금 30%(2011.03.15)

(질의사항)

○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안분계산 시 언제를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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