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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증축한 미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특례적용

서면-2022-법규재산-3839[법규과-2286] (2024.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839[법규과-2286]
회신일
2024.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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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증축)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안은 1997년 취득한 전용면적 49㎡ 주택을 임대등록한 뒤 75㎡로 증축하는 경우로, 토지 면적은 그대로이고 주택 면적만 늘어 증축 후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특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리모델링 후 집을 팔 때에도 1997년 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보유·임대한 미분양 국민주택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 세율을 선택해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다.

【요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97.12월 미분양주택 * 취득 (전용면적 49㎡)

* 조특령§98① 요건(미분양주택 확인 등)을 모두 충족한 주택

○ ’01. 2월 임대등록(매입, 5년)

○ ’18.12월 변경등록(장기, 8년)

○ 예정 리모델링 (전용면적 49㎡→75㎡)

○ 예정 리모델링 완료 후 양도

* 리모델링 전·후 토지의 면적은 동일하며 주택의 면적만 증가함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에 해당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특법 §98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에도 불구하고 20%의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 미분양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증가(국민주택 규모 이하)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면적 증가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를 충족한 미분양주택임을 전제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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