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으로 증축한 미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특례적용
서면-2022-법규재산-3839[법규과-2286] (2024.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재산-3839[법규과-2286]
- 회신일
- 2024. 9. 10.
- 소관
- 국세청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증축)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안은 1997년 취득한 전용면적 49㎡ 주택을 임대등록한 뒤 75㎡로 증축하는 경우로, 토지 면적은 그대로이고 주택 면적만 늘어 증축 후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특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리모델링 후 집을 팔 때에도 1997년 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보유·임대한 미분양 국민주택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 세율을 선택해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다.
【요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97.12월 미분양주택 * 취득 (전용면적 49㎡)
* 조특령§98① 요건(미분양주택 확인 등)을 모두 충족한 주택
○ ’01. 2월 임대등록(매입, 5년)
○ ’18.12월 변경등록(장기, 8년)
○ 예정 리모델링 (전용면적 49㎡→75㎡)
○ 예정 리모델링 완료 후 양도
* 리모델링 전·후 토지의 면적은 동일하며 주택의 면적만 증가함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에 해당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특법 §98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에도 불구하고 20%의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 미분양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증가(국민주택 규모 이하)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면적 증가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를 충족한 미분양주택임을 전제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완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완납이 요건이며, 계약금 일부를 이후 납부 시 적용 배제된다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계약금을 2010.2.11.까지 완납해야 적용되며, 일부를 그 이후 납부하면 배제됨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2009.2.12~2010.2.11 착공·사용승인 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