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2 (2010.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2
회신일
2010.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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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그 기한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하므로, 계약금 10% 중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특례는 서울특별시 밖(지정지역 제외)의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뒤 5년 내 양도한 소득의 양도세를 감면하며, 취득에는 기한 내 계약 체결·계약금 납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금 일부를 나중에 납부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선행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42(2010.1.14.)의 완납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계약금 10% 중 일부를 2010.2.12.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0.01.1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주택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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