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서삼46015-10460 (2002.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60
- 회신일
- 2002. 3. 21.
- 소관
- 국세청
사이버 교과과정의 설계·제작·운영 용역을 위탁협약에 따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체부담분을 차감한 잔여액이라도 계산서가 아닌 위탁사업 용역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 규정에 근거한다.
【요지】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가 위탁협약에 의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과세사업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시행하는 ‘온라인 학습을 통한 벤처경영자 양성과정’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과 이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에 동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ㆍ확인받은 후 이에 소요되는 온라인 교과과정의 설계,제작,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원으로부터 지급받고(이를 위하여 당사가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인 현금 43백만원과 현물 10백만원을 포함한 122백만원)○○원에 동 금액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당사가 자체부담하는 비용을 차감한 잔여액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54,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698,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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