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서이46012-11301 (2003.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01
- 회신일
- 2003. 7. 10.
- 소관
- 국세청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가 2003.3.2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사안이다. 개정 시행일(2003.1.1) 이후 취득자산은 신규자산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로, 시행일 전 취득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신청 절차로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자산에 대해 개정된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요지】
보유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된 것)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이 보유한 업종별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가 2003.03.26.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바,
[질의1]
개정규정의 시행일(2003.01.01)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2004.03.31.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거 2003.09.30.까지 내용연수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4.03.31.까지 신규자산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시 함께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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