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58 (2013.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58
- 회신일
- 2013. 3.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무상공급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무상 기부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공급받은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는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17-0-9는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고속버스 매표·임대사업자가 신설터미널 인근 국유지에 승객 안전·치안 목적의 지구대용 건물을 자기 명의로 신축·매입세액 공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국가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 사안으로, 건물 지어서 국가에 기부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고속버스 승차권 매표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나. 당사는 신설터미널을 건축하면서 신설터미널 인근에 있는 국가 소유의 대지상에 승객의 안전과 치안확보를 위해서
(1) 당사 명의로 건축도급계약 체결 후 건물(지구대 사용목적)을 신축하여 완공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2) 건물 사용검사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당사 명의로 완료한 후
(3) 다시 국가와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약정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함
2. 질의내용
○ 국가에 건축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 국가 등에 기부한 건축물 관련 공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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