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의 손금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6.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 회신일
- 2006. 6.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시행규칙(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제19조 제11호의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조직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2003.12.30. 신설)은 손금산입 요건으로 기부금영수증 수취·보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 단체가 법정 기부금단체가 아니어서 법정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협회 특별회비 비용처리 시 일반회비 영수증이 아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경우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에서 납부한 기부금 영수증은 법정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하나 비영리단체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법정양식에 맞추어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데 정부지정 법정단체가 아니라 법정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부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임.
- 따라서 회원들이 본회(○○연합회)에 납부한 특별회비는 일반회비납부영수증으로 발행하여도 되는지, 또한 납부한 회원사가 특별회비납부영수증으로 회계처리상 기부금영수증으로 첨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5.24. 개정) (부칙)
3의 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2004. 3. 5. 신설) (부칙)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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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