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1786 (2000.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86
- 회신일
- 2000. 8.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시체육회에 납부하는 회비·후원금이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체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나(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그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한 조합·협회 회비는 기부금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 후원금 손금 인정 여부도 시체육회가 가맹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체육회 가맹단체인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체육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체육회 가맹단체에 해당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 법인이 ○○시체육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손비의 범위 (영§19)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지정기부금 인정단체 (영§36①)
2. 다.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영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특별회비의 범위 (통칙2-9-5…16)
①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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