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1786 (2000.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786
회신일
2000.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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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시체육회에 납부하는 회비·후원금이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체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나(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그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한 조합·협회 회비는 기부금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 후원금 손금 인정 여부도 시체육회가 가맹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체육회 가맹단체인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체육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체육회 가맹단체에 해당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 법인이 ○○시체육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손비의 범위 (영§19)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지정기부금 인정단체 (영§36①)

2. 다.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영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특별회비의 범위 (통칙2-9-5…16)

①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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