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4900[부가가치세과-1125] (2021.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부가-4900[부가가치세과-1125]
- 회신일
- 2021. 6. 25.
- 소관
- 국세청
문화시설운영업 목적에 맞게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 사업을 제외하는데, 질의법인처럼 서울시 수탁기관이 디자인플라자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대관하는 것은 계속적 부동산임대가 아니라 일시 대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대관료의 과세 여부는 계속·반복적 임대인지 운영 중 일시 대여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서울시로부터 디자인플라자의 관리·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서울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대관료를 받고 있음
- 디자인플라자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행사·전시 등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을 대관하고 그에 따른 대관료를 징수하는 대관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관료 징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받아 문의함
2. 질의내용
○ 디자인플라자를 대여하고 대관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 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 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