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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4900[부가가치세과-1125] (2021.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부가-4900[부가가치세과-1125]
회신일
2021.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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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운영업 목적에 맞게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 사업을 제외하는데, 질의법인처럼 서울시 수탁기관이 디자인플라자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대관하는 것은 계속적 부동산임대가 아니라 일시 대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대관료의 과세 여부는 계속·반복적 임대인지 운영 중 일시 대여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서울시로부터 디자인플라자의 관리·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서울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대관료를 받고 있음

- 디자인플라자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행사·전시 등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을 대관하고 그에 따른 대관료를 징수하는 대관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관료 징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받아 문의함

2. 질의내용

○ 디자인플라자를 대여하고 대관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 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 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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