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사망 이후 신고시 의료비 등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소득-0176 (2015.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득-0176
- 회신일
- 2015. 5. 12.
- 소관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5월 1일 이전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22조의3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지출한 의료비·교육비의 15%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제74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하는 확정신고는 확인서 제출기한(5.1) 이전이어서 확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공동사업장 구성원 A가 2014.8.5 사망해 상속인이 2015.2.28 사업자 사망 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확인서를 낼 수 없어 공제가 부인됐다. 위 의료비 등 공제는 당시 201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분에만 적용되던 규정이다.
【요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5.1 이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등 공제는 불가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A가 사망하여 5.1. 이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의료비 등 공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2014. 8. 5.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A 사망
- 2015. 2.28. A의 상속인은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따라 확정신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 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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