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회사 임원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2007.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회신일
2007.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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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라면, A법인의 임원과 계열회사인 B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적용할 때의 판단으로,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 데 근거한다. ‍​​‌​‌​‌​​​​​​‍‌‌‌‌‌‌‌‌‌​​​​따라서 같은 그룹 계열사 임원과 회사 사이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해당 증여이익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관계를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

【요지】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사 임원관계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A법인과 B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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