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 (2004.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
회신일
2004.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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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 명의(또는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해야 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이나 고유번호 부여만으로는 과세사업 등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이 20일 요건을 벗어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이 사업자등록 이전에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1994.12.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 이하 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768, 1998.12.16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0, 2003.1.9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장학재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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