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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68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68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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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공익단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하며,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도 공익단체로 본다. ‍​​‌‌​‌‌​​​​‌‌무료로 물건 준 부가세를 걱정하는 사업자라도 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채납 등 무상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면제된다. ‍​​‌​‌​‌​‌​​​‌다만 인용된 유사사례에 의하면 기부채납하는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나. 유사사례

○ 간세 1235-2156, 1978. 5. 16.

○○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간세 1235-1456, 1977. 7. 1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소비 22601-1101, 1989. 10. 30.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 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수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기간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시설교체 포함)는 당해 사업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유지ㆍ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 없이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시키는 경우, 동 유지ㆍ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46015-2510, 1997. 11.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지하통로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기부채납하는 부분에 한함)은 동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052, 1995. 11. 3.

① 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②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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