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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과-854 (201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54
회신일
2013.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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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00원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130원으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기준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같은 조 제3항은 재화·용역 공급 없이 고의로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2%를 적용한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있으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항5호, 1%)로 보고, 재화·용역 공급 없이 고의로 발급한 경우에만 가공세금계산서(3항, 2%)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공급자인 질의자가 “A”에게 실제 재화를 100원에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30원으로 발급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가산세 적용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관련법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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