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서이46012-11886 (2002.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86
- 회신일
- 2002. 10. 15.
- 소관
- 국세청
모기업으로부터 자산·부채·종업원을 포괄양수도로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승계했으나, 인수액이 추계액의 40/100 한도를 초과해 결산상 설정액 전액이 한도초과로 손금부인되는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질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관한 2001.11.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및 해당 부칙 제4조 제3항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즉 인수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 및 이후 손금 관리는 위 기본통칙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4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당사는 2000년 6월 30일 모기업으로부터 자산,부채,종업원등 모든 것을 포괄양수도계약에 의거 분사를 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금추계액 \4,665,280,180원을 전액 인수하여 현재 2기까지 결산 및 신고를 한 당사는 초기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금액이 추계액의 40/100보다 과다하게 초과하여 2기 결산까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전액이 한도초과되어 손금부인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2000년 귀속 및 그 이후 사업년도에 대하여 정확한 세무조정방법을 알고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1) 인수시의 퇴직급여충당금액 또는 추계액의 40/1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기의 충당금 부인 누계액으로 산정하여 손금한도액을 계산하여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위1번 사항이 가능하다면 인수종업원에 대한 세무상 추계액의 40/1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수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여부 및 향후 세무상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3) 위의 질의사항 이외에 명확한 처리 및 서식 작성방법이 있을시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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