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주체

법인46012-2402 (2000.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02
회신일
2000.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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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지급액 중 파견근로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한다. ‍​​‌​‌‌​‌‌​​‌‌이 미지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 ‍​‌​‌​‌​​​​​​​파견직원 퇴직금을 회사가 대신 낸 경우라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시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파견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요지】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급여 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상당액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미지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선택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

-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주가 운영하는 법인에 취업후 퇴직함에 있어 파견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당해 지급금액 전액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예규

○ 법인46012-2366 ´00.12.1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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