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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1 (2007.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1
회신일
2007.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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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원인을 조사해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5조·제90조).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날짜가 문제되는 이런 사안에서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라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

【전문】

1. 「소득세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감면소득금액을 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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