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등기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제도46014-11938 (2001.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938
- 회신일
- 2001. 7. 5.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명의신탁은 실질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으므로,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환원된 것은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로 판단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1991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1996년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02 (1997.01.2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643 (1994.10.07)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로 부터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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