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2006.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 회신일
- 2006. 6. 15.
- 소관
- 국세청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가 오염되어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로서 부담하는 정화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의 무과실책임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정화비용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비를 손금으로 본 기존 해석례(법인46012-3606 등)와 같은 취지다. 따라서 토지 오염 정화비 세금처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소지만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오염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A법인에 토지 매도 시 지상건축물은 3년간 A법인과 임대차계약 하면서 임대차 종료 시 매매 토지상의 건축물을 질의법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함. 이후, A법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함. 토지를 매수한 제3자가 토지의 기초공사를 진행 중 토지오염을 확인함. 토지오염 원인제공자는 질의법인으로 토지 환경보전법 제10조 의 3에 따라 질의법인이 오염비용을 부담할 경우 당해 비용의 법인의 손금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나. 관련 조세 법령
○ 서면2팀-2143, 2005.12.22.
「법인세법」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3315, 1986.11.11.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업자의 주변 주거자의 피해보상비 부담액은 손금 산입함
○ 법인46012-3606, 1994.12.31.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부담하는 피해보상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환경보전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