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양오염 검사비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세과-2601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01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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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주유소 사용 토지를 양도할 때 지출한 특정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해당 복원공사비가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에 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유소 땅 팔 때 오염 처리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아니한다.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주유소 사용 토지를 양도할 때 지출되는 “특정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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