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서일46014-10197 (2001.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97
- 회신일
- 2001. 9. 19.
- 소관
- 국세청
대형빌딩 내 500㎡ 미만 사무실을 구분소유하더라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사무실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면 그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적용하는 국세청고시 2000-48의 용도분류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따르기 때문이다. 당시 기준상 사무소 등은 동일 건축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수 90)이고, 그 이상이면 업무시설(지수 100)이 된다. 따라서 사무실 건물 기준시가 평가는 개별 구분소유 면적이 아니라 동일 건축물 전체의 사무실 면적 합계로 판단한다.
【요지】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대형빌딩 내에 소재하는 500㎡미만의 사무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국세청고시 2000-48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8-가. 용도분류 및 지수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업무시설
22
사무소, 신문사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
100
근린생활시설
27
o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90
나. 용도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
용도지수 적용대상건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0.6.2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의한다.
다. 적용요령
(1) 건물의 용도분류는 2000.6.2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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