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취득일 현재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재산46014-177 (2001.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77
회신일
2001.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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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이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일(또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에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로 본다. 즉 취득 시점의 별도 고시가액이 아니라 현행 기준시가에 소급 기준율을 곱해 역산하는 방식이다.

요지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2001.1.1이후 양도분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또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취득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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