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현재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재산46014-177 (2001.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77
- 회신일
- 2001. 2. 20.
- 소관
- 국세청
2001.1.1 이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일(또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에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로 본다. 즉 취득 시점의 별도 고시가액이 아니라 현행 기준시가에 소급 기준율을 곱해 역산하는 방식이다.
【요지】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2001.1.1이후 양도분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또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취득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관련 문서
개별주택가격의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계산
개별주택가격만 공시된 단독주택 양도 시 토지·건물 환산취득가액 안분 방법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 계산시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2006년 공시 개별주택가격 안분은 공시당시(2006.4.28) 건물 기준시가 적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물 면적에 필로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필로티 포함 여부→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면적의 계산 방법
건물 기준시가 평가 시 면적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여부
임대부동산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토지·건물가액 미구분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