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1513 (200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513
회신일
2001.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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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2층 및 지하 주택인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그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같거나 작으면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가 주택 같이 임대 부가세 판단은 기본통칙 12-34-12에 따라 임차인별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의 면적은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부분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층 상가(임차인 2인), 2층 주택, 지하 주택인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가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

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며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2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①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②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1265,949 1983.5.16.

1.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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