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8 (2006.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8
- 회신일
- 2006. 9. 8.
- 소관
- 국세청
구분소유·분양이 불가능한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각 주거구획별이 아니라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시행령은 국민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정하는 대상을 시행규칙 제20조가 정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하였는데, 다중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1층·지상3층에 연면적 323.84㎡인 다중주택을 신축해 파는 경우, 각 구획(12~33㎡)이 아닌 1동 전체 면적으로 보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각 주거구획별(1구획, 즉 한단위의 주거공간이 12~33㎡이하고 구분됨)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한 다중주택(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3.84㎡)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 2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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