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2004.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 회신일
- 2004. 11. 9.
- 소관
- 국세청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손처리(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누적결손으로 자본잠식된 B법인의 차입금을 연대보증한 A법인이 대위변제 후 B법인 파산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안으로, 이때 연대보증 대손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그 주식 등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어, 구상채권의 대손과 출자주식의 평가감은 구분된다.
【요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주주는 “A”법인에 20%, “B”법인에 60%를 출자하고 있는 바, B법인은 누적적자로 자본이 잠식되어 차입금(금융)만 있고 영업손익이 없는 누적결손법인임
B법인은 차입당시 갑주주와 A법인이 연대보증하여 금융차입을 하였음
B법인은 주주의 출자가 아니고는 차입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기존주주는 증자를 포기하고, A법인만 증자에 참여하는 상법상 불균등증자를 실시하여 동 증자대금으로 일부의 차입금을 변제하였음
B법인은 일부의 차입금을 변제하고도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어 파산선고되었을 경우 A법인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손처리(감액손실)가 가능한지, 아니면 같은법 제34조의 구상채권과 동일시 보아 대손처리 불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 제4조
관련 문서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
계열사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전사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여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법인세법 제34조)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근저당 말소책임 부담 조건 매수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취득가액 가산·대손금 손금산입 모두 불가
구상채권과 상계처리 후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분양보증 이행 후 구상채권과 상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