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시 법인지분에 대한 세법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8 (2006.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8
- 회신일
- 2006. 12. 7.
- 소관
- 국세청
개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개인 공동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법인은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기장 안 한 공동사업이라도 자기 지분 부분을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으로 별도 구분 기장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자산의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 원칙(당시 법인세법 제4조)에 근거한다.
【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함, 공동사업은 개인이 85%의 지분을 보유하며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법인은 기장을 하지 않은 공동사업에서 산출된 소득금액을 어떻게 법인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및 공동사업으로 법인에 귀속된 실제 소득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그 차액의 처리방법에 대해 서면질의함
○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을 기장하지 않은 경우 법인소득의 산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00, 1998.02.05
【질의】
ㆍ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 당해 공동사업체는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구성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하는지.
-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인 법인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결산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ㆍ납부하는 것임.
○ 서이46012-10336, 2002.02.27
【질의】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 1)
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중 어느 것이 맞는지.
①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함.
②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36, 1998.03.14
【질의】
법인과 개인이 토지건물을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임대료없이 총10억원의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고 있으며,
- 법인은 토지건물의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나, 임대자산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하여 간주익금 계산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는 개인명의로 신고하고 있음
-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지분별로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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