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353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3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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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당시 제4항)상 폐업하는 때는 형식적 폐업신고일이 아니라 실질적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도나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폐업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의 계속 여부·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폐업하는 때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86,1993.12.0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 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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