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353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3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부도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당시 제4항)상 폐업하는 때는 형식적 폐업신고일이 아니라 실질적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도나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폐업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의 계속 여부·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폐업하는 때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86,1993.12.0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 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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