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 (2004.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
- 회신일
- 2004. 8. 7.
- 소관
- 국세청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회사)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그 부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이며, 직원 개인카드 회사 경비라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재화·용역이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표 등에 부가세를 별도 기재하는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종업원 개인이 당사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를 종업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그 결재 당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에 당사(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드시 구입처(공급하는 자)로부터 기재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25, 1997.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02, 2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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