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외국법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2007.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회신일
2007.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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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합병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상증법 제63조 제3항)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을 적용하면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영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는데,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불공정 합병 주식 평가 할증 여부를 따질 때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은 할증 없이 평가한다.

【요지】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지 않음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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