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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유무

재산상속46014-1336 (2000.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36
회신일
2000.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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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반면 국내 영리법인이 동일하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와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만 국내 영리법인은 제외된다는 취지다. ‍​​‌​​​​‌​​‌​​결국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세금은 그 법인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에 따라 갈리며, 비영리법인은 취득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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