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중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326 (2000.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326
- 회신일
- 2000. 11. 8.
- 소관
- 국세청
인터넷 전자상거래 법인이 상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정비율을 구매 소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거나 덤·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덤·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마일리지·사이버머니 적립제도로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같다(소득 46011-21044, 2000.7.26. 등). 즉 쇼핑몰 캐시백 세금 문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 아닌 사실상 에누리액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법령심사협의회 심사결과는 예규변경일(2000.7.26.) 이후 신고·결정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자와 상품공급자를 연결하여 주고 그 공급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받은 수수료중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21044,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041,2000.07.26
《2000. 7. 14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소득세》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7. 26)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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