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교육사업 영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서삼46015-10031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31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시행령 제7조와 부가기본통칙 5-7-3에 따라,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스포츠 교육사업자라도 사업허가증 사본 대신 사업계획서 등으로 갈음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 운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사업 실질에 따라 달라져, 체육도장·에어로빅장에서 시설·기구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학원 형태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해 이론·기술을 교육·훈련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스포츠 교육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자로서 관할 교육청에 (허가관계 등)문의하였으나 그 (허가)기준이 없어 서면질의하게 되었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당해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78. 12. 30 개정)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997.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5-7-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942,2000.04.2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운영을 운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110,1999.01.09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동법률에 의해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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