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문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2008.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회신일
2008.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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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공동운영하는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교육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상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과세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사안의 미국 대학은 국내 갑 대학과 고등교육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해 석사(컴퓨터공학) 과정을 공동운영하며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외국대학이 받은 돈 역시 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인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갑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2008-2호)에 따라 미국 대학과 대학원 석사(컴퓨터공학) 과정을 공동운영하기로 계약

질의) 미국 대학이 국내 갑 대학과 공동운영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갑 대학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6. (생략)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3조 · 교육법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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