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영리외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5 (201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5
회신일
201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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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비수익사업) 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비영리내국법인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92조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준용 규정을 열거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29조는 이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제29조 제1항도 그 적용 대상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교육의 촉진 및 향상과 학술 연구 및 기타 자선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덜위치칼리지서울리미티드(영업소)는 홍콩에 주사무소를 두고서울에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2009.9.18. 등기한 비영리외국법인임

- 2009.9.30. 고유번호증 발급(000-00-00000)

- 2010.5.7. 「초·중등 교육법」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서울 반포에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으로 외국인학교를 설립

- 2010.11.18. 수익사업 개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000-00-00000)

- 해 당 법인이 교육사업(비수익사업) 이외에 별도로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자 함

○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 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 외국법인 " 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 비영리외국법인 " 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 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 3 또는 제98조의 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부터 제30조 까지 ,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 2 ,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 47조, 제47조의 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 및 제54조와「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 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2010.12.30.개정)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 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 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 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 득에 100분의 50(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 비금을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잔 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91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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