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4 (2006.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4
회신일
2006.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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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상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으로, 세입자한테 재산세를 떠넘긴 금액도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1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주주1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토지분)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부담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 2005.05.21 】

사 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 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1551,1998.07.10】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영위하 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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