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 (2006.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
회신일
2006.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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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협찬주로부터 협찬물품을 제공받아 시청자·방청자·출연자 등에게 지급하고 협찬주명과 상품을 알리는 협찬고지방송을 하면, 그 협찬물품과 광고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송용역은 면세이나 광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로 면세에서 제외되고, 물품 제공과 협찬고지방송이 서로 대가관계인 교환거래(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협찬물품 부가세는 재화 공급으로, 협찬고지방송은 광고용역 공급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판매·대리에 준하는 경우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구체적 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달품 운영: ○○공사는 원하는 자로부터 물품(협찬품)을 제공받아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 방청자, 출연자 등에 지급하고 이에 대해 협찬고지방송을 함.

□ 용어의 정의

- “전달품(협찬품)”은 당 공사의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원하는 자가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 방청자, 출연자 등에 지급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함.

- “전달자(협찬주)”는 전달품(협찬품) 제공자를 말함.

- “대행사”는 당 공사와 “전달품대행약정”을 체결하여 전달품지급과 관련하여 공사의 전달품 지급의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함.

- 공사는 협찬주명 및 상품에 대한 협찬고지방송을 함(예; ###에게는 @@@가 ○○○를 드립니다)

- 이 경우 전달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78, 1993.07.21.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65, 1997.07.11.

극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선착순 관객 및 예매관객에게 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물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공급(협찬사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고 영화에 대한 신문광고 시 협찬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용역 및 협찬사가 제공하는 협찬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991, 2001.07.09.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687, 2000.03.30.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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