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5 (2006.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5
- 회신일
- 2006. 12. 28.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당기비용인 수익적 지출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는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도록 하고, 그 밖의 사유로 옛날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느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통칙 23-31…2 제5호)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때 손금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서면2팀-211, 2005.1.31.).
【요지】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4년 토지와 건물을 단체급식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가공하는 제조공장 운영목적으로 취득함
- 건물 취득 후 건물을 임대하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1, 2005.01.31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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